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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신고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도 온라인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임대차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면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신고가 뭔가요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도 시행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등록 임대사업으로 인한 시장 혼란 방지
    • 전·월세 실거래 정보의 투명성 확보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자동부여 연계
    • 임차인의 권리 확보 및 법적 우선변제권 보장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계약 전세, 월세 포함 주택 임대차 계약 전반
    신고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외 대상 친족 간 거래 등 일부 제한적 예외 인정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 자동부여 불가 →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 임대차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갱신·해지 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분쟁 발생 시 불리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 보호 실패’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몇 분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시간 절약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 처리
    24시간 가능 공휴일, 주말 무관하게 신고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첨부만 하면 별도 방문 없이 부여
    사용자 편의성 순서대로 입력하면 자동 저장 및 진행
    이력관리 편리 로그인 후 신고내역 확인 가능

     

     

    온라인 임대차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시스템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진행합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이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며, 모든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트입니다.

    신청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rtms.molit.go.kr

    사이트 특징 요약: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등) 로그인 지원
    • 계약서 첨부만으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계약 이력 관리 기능
    • 단독 신고 가능 여부 자동 판별
    • PDF 필증 발급 가능

     

    온라인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본격적인 신고 전에 다음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설명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 (PDF, JPG 등)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계약 당사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임대 목적물 주소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로 입력 필요
    계약내용 정보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숫자 정확 입력

    계약서 이미지가 흐리거나 서명이 불명확하면 첨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스캔 혹은 고화질 사진을 준비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방법

     

     

    RTMS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간편인증을 선호합니다.

    로그인 방식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방식 특징
    공동인증서 기존 금융·공공기관 인증서 사용
    간편인증 카카오, 통신사 인증으로 모바일 인증 가능
    지문 또는 PIN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 가능 (PC에서는 제한)

    로그인 후에는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이후 신고서는 기본 입력값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신고서 작성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고서는 RTMS 사이트 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 임대차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단계별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따라 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정보 자동 입력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
    2. 계약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3.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주소 입력 시 건축물대장 연동)
    4. 계약 내용 입력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5. 계약서 파일 첨부 (PDF, JPG 등)

    중간 저장 기능도 지원되어, 준비가 덜 된 경우 저장 후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인 전자서명으로 넘어갑니다.

     

    전자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핵심 단계로서, 단순 확인을 넘어서 실질적인 ‘서명’ 역할을 합니다.

    전자서명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법적 증거
    • 신고 완료 조건 (전자서명이 누락되면 신고 상태 미완)
    • 확정일자 부여와 직접 연동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가 정상 완료되며,
    단,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협조가 어려운 상대방이 있는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확정일자 자동부여의 장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RTMS에서는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해당 계약의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
    •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우선권 확보
    •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 핵심 조건

    예전처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RTMS 시스템 내 신고 완료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함께 등록되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작성을 마쳤다고 해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TMS 사이트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클릭
    3. 신고 건별 상태 확인 (‘작성 중’, ‘전자서명 완료’, ‘신고 완료’ 등)

    ‘신고 완료’ 상태가 되면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해지며,
    이는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어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중 혹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과 해결법

    상황 대처 방법
    임대인이 전자서명을 거부함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다면 단독 신고 가능
    신고기한 30일 초과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일부 감경 가능
    계약 내용 변경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모바일 오류 PC 환경에서 재접속 후 진행 권장

     

    헷갈릴 땐 고객센터 활용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성돼 있어도, 모든 경우의 수를 시스템이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나 특수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엔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의 가능한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RTMS 고객센터 : 1588-0149 (평일 09:00~18:00)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RTMS 내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

    특히 계약자가 다수이거나 법인 거래의 경우는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결론

     

    임대차계약신고는 더 이상 귀찮은 절차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법적으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이며,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해 이젠 누구나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만 갖추고, RTMS에 접속하면 지금 바로 몇 분 만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제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신고를 시작하세요.
    https://rtms.molit.go.kr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시대.
    임대차계약신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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